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 하더라도 영업보상대상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주거이전비 등 영업손실에 대한 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A씨는 B지역의 소유인 토지 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건설하여 화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에게 수용재결 처분을 내리면서 A씨는 B지역의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영업장소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여부 또는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B지역의 소유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여 원고의 영업이 영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인 A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A씨가 B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소송 사례와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안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선임유무와 관련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송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사용료 지급의무 없어 (0) | 2017.02.09 |
---|---|
토지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 (0) | 2017.02.06 |
국가배상청구 토지사용 제한되면 (0) | 2017.01.05 |
토지사용승낙서 없어도 (0) | 2016.12.08 |
토지보상금 청구 왜? (0) | 201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