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입니다.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산한 아내를 타박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남편이 위자료를 물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Q씨는 남편 W씨와 결혼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내 Q씨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자 남편 W씨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 속에서만 들어가면 다 죽냐’라는 등의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이후 남편 W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하면서 아내 Q씨와 크게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아내 Q씨는 집을 나와 2개월 간 별거생활을 하다 끝내는 남편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W씨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 책임을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남편 W씨는 2년 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3번의 유산을 겪은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는 잦은 음주를 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깊은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남편 W씨에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Q씨가 남편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W씨는 아내 Q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를 타박하고 본인으로 인해 악화된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혹시라도 이혼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거나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