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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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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혼인생활을 하면서 이혼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외도나 폭행,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아닐 경우 성립되기 위해선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따르면 아내 Q씨와 남편 W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W씨는 무엇인가 짐작이라도 한 듯 어느 순간부터 아내 Q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남편 W씨는 아내가 집에 있지 않자 아들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가 시비를 걸며 미리 챙겨둔 가위를 꺼내 들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는 남편 W씨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후부터 두 사람은 별거부부로 생활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 Q씨는 결국 남편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죽어도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강하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W씨는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도 아내에 대한 불신 및 경멸의 감정을 내세울 뿐 아니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아내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Q씨가 남편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 및 폭언을 가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금일 살펴본 사례와 관련해 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