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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부천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재판관할권 부천이혼변호사 도움으로




한국인 여성과 미국인 남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국남성 Z씨는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여성인 X씨를 만나 2년 간 교제를 하다 결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1년간 거주하다 결국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는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Z씨가 멕시코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아내 X씨 역시 멕시코로 이주했는데요.


그러던 중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아내 X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Z씨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으나 사업이 바빠지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히 했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생활을 하던 X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Z씨와 X씨는 마임이 멀어졌고 끝내 아내 X씨는 미국인 남편 Z씨를 상대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Z씨는 자신은 미국시민권자라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아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이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한 점,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국에 머물렀고,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히 한 남편 Z씨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Z씨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Z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X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이혼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한국인이며, 자녀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거주지 또한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이는 한국 가정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국제결혼 등 부부간에 분쟁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편리하고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