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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이라도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이라도

 



협의분할로 어머니와 부동산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가졌으나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형제들이 부동산 전적인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사례



아버지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에 이르자 Z씨는 어머니와 협의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Z씨와 어머니가 서로 나눈 재산은 무려 2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이었는데요.


Z씨의 어머니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재산세를 비롯하여 세금을 부담했고 남은 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Z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자 Z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부분을 배제한 채 어머니에게 상속되어 있던 재산만을 형제들이 1/4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인 부동산 전체의 지분을 두고 1/4씩 나눠 갖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Z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Z씨의 동생들은 Z씨와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이 해외에 머물러있었고 1명은 어머니에게 인감 증명서를 맡긴 채 상속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하게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심 민사재판부는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사망에 이를 때가지 피고의 동생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동생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나 상속분할과 관련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Z씨의 동생들은 항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재판부 역시 피고인 Z씨의 동생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인정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의 동생들이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모의 유산 및 재산을 두고 형제들 간에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