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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법률적이혼사유 무엇이?

법률적이혼사유 무엇이?




20년 이란 장 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법률적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부부갈등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떠한 분쟁에 의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이혼사유 사례


아내 Q씨와 남편 W씨는 혼인 후 2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갖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다 결국 별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9년 간 남편 W씨와 별거를 해온 아내 Q씨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 인격비하발언, 성관계거부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법원에 이혼 등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내 Q씨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부재에 대해 법률적이혼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부재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되기 위해선 상대가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거나 치료를 위한 노력에 대해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면서 원고에게서는 이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인관계를 무려 45년 간 지속하면서 피고인 남편 W씨는 80대의 고령으로 여생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고 자녀들과 함께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내온 시간이 불화와 반목의 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인 W씨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가 부족해 이혼사유 참작시키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Q씨가 남편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일은 법률적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기된 이혼소송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적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먼저 이혼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