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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취소를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취소를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실질적인 수익률보다 배로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의 임대 수익을 과장하고 이를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어 수분양자는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통하여 오늘은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법적 분쟁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소송 사례



인천 광역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Q씨는 10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고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는데요. 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W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증금 5000에 월 3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W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6억 1500만원에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씨에게 계약금 1억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대행업체 직원이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또 상가의 분양률도 저조하자 W씨는 점포 기대수익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며 부동산상가매매계약을 취소와 매매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 받기 위한 수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배로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의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사소한 과장 및 허위의 수준을 넘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취소가 적법한 기망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을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저지른 자를 과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피해자의 구제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를 더 보호해주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여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법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상가를 분양 받은 W씨가 상가를 분양한 Q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2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가매매계약 취소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하나의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수익률을 과장하고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체결했을 경우 이는 민법에 따라 계약의 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