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사관리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이주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주택공사는 ㄴ씨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ㄴ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에 불복한 ㄴ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 욕실, 주방 등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라며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의 부친이 지자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괸라하기 위하여 관리사로 건축의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면적을 넓히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건물용도변경 신고절차는 하지 않았다며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관리사의 경우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축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장소하고 있는 장소로 인식돼 있어 원고가 축사관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해도 일시적인 거주 장소와 같이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본질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건물용도변경 신고 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주대책보상 대상자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이는 이주대책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사건의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정에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