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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취득세부과 취득시점 몰랐다면

취득세부과 취득시점 몰랐다면




토지의 취득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로 부과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취득세부과 처분이 내려진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와 관련해 법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됐는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부과처분 부당하다면?


A백화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 13만 8천㎡에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등이 갖춰진 119만 9천㎡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인 B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백화점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백화점은 감사원으로부터 A백화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을 받은 분당구청이 2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계약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별도로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피고가 20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이 제때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B사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그 효력 등을 통지 받지 못해 명확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탓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로 부과한 71억원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백화점이 그 지역의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취득세부과 처분으로 소송이 제기된 행정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산세와 취득세부과 처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금일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