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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상사유치권 대상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상사유치권 대상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담보가 변제기에 있을 경우, 채권자가 그것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담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쉽게 구분하자면 상법에 의한 채무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며 상사유치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이 상인 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채권이 담보와 관련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인데요. 채권자가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담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 대상에 해당할까요? 관련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 받게 됩니다. 이 점포의 시행사는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몇 달 뒤 대출을 받는데요. 시행사의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자 저축은행 측에서는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저축은행의 담보권이 실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이행되어 분양대금 대부분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으며,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A가 점포를 분양 받은 목적은 임대업인데, 이는 상행위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사유치권에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A에게 상사유치권 대상 인정 판결을 내리자 주택은행 측은 두 번의 상고심 끝에 결국 3심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시점은 A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한 청구권을 갖게 되기 훨씬 이전인데 그 기간 동안 A의 피담보채권 발생 여부 등 상사유치권 대상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던 반면, 주택은행 선행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A는 주택은행의 상사유치권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 이전 저당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이 담보로 걸린 소송은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률 지식 없이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권익을 입증 할만 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찾아 소송에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