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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이웃의 토지를 넘어선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담장이 2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그 동안 아무런 분쟁 없이 사용해 왔다면 담장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담장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인천민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한다면?


인천민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아버지는 ㄴ씨의 건축물 옆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세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당시 ㄴ씨의 건물과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ㄱ씨의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ㄱ씨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가 갑자기 새로 세운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면서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이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는 피고의 아버지가 기존에 설치했던 담장과 동일하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위에 부분만 철거하여 담장을 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가 담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면 바닥의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일가가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피고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해 이는 피고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천민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자문을 얻을 경우 소송을 좀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