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대지권이전등기 분쟁
상가 분양자가 대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민사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민사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는 ㄴ토지공사와 ㄷ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ㄴ공사와 ㄷ기업 간의 분쟁이 생겨 지적정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미뤄졌는데요.
이에 ㄹ씨 등은 등기가 계속 지연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지권이전등기 분쟁에 대해 1심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사용이나 수익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ㄴ공사와 ㄷ기업 간의 합의가 이뤄져 원고들에 대한 대지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을 이미 취득했다 하더라도 ㄱ사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원고 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ㄹ씨 등 다수의 인원이 5년간 대지지분 등기가 지연돼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ㄴ사는 ㄹ씨 등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천민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자체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신 경우 부천민사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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