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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부가세 납부 매도인이

부동산부가세 납부 매도인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사업장 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부가세를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하는 ㄱ씨는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ㄴ씨의 건물 101호를 임차하였습니다. ㄱ씨는 건물주인 ㄴ씨에게 상가건물 1채를 8억 3천 5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ㄱ씨와 ㄴ씨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ㄴ씨는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천 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ㄱ씨에게 부동산부과세 납부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에 결국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가세법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동산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부가세 납부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수인인 ㄱ씨가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매도인 ㄴ씨가 매수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가세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는 위의 조항만으로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부동산부가세 등 부동산과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전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