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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요구는?

주위토지통행권 요구는?




밭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입한 소유주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례


ㄱ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서 밭으로 사용되었던 강원도 평창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ㄱ씨의 땅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 A대학을 설립하면서 ㄱ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신의 토지에 펜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신청을 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을 학인 받은 후에 재신청을 하라며 보완요구를 받은 뒤 A대 측에 통행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대학 측은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개발에 대한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A대학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고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사용되어 왔고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결정할 때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펜션을 짓기 위한 토지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A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법률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영농을 위한 것일 경우에만 토지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그러나 법적 판단은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있으시다면 민사법에 능한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