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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사용료청구 등기 안하면

토지사용료청구 등기 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도로용 부지를 협의매수를 해놓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소유권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에 의외적인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토지사용료청구를 주제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청구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보시면 A지방자치단체는 해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E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A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만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고 축대를 쌓았는데요.





결국 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Q씨가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Q씨는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A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 동일하게 단순히 협의취득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인 Q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783만원에 달하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가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사용료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에 관한 법률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