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거래허가 안된 매매계약을

토지거래허가 안된 매매계약을



토지거래를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매매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동산 분쟁 사례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토지소유자 ㄴ씨를 대리한 ㄷ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임야 10000㎡ 중 7464㎡를 1억 1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계약에서의 매도인 지위를 ㄴ씨로부터 넘겨줬으므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ㄷ씨는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맺은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고 체결한 계약 역시 무효가 된 것이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 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받기로 했을 경우와는 다르게 제 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받기로 했을 때는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도인 지위인수와 관련하여 합의가 체결된 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가 없다 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의하면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입법적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 3자가 토지거래허가가 되기 전의 토지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받을 때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 거래 대상이 토지 전체의 대한 일부 지분인지와 특정 부분의 지분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ㄱ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부동산 분쟁 판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