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가액배상이
통상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유발해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인데요.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가액배상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이 소송으로 4억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ㄴ씨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ㄴ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으로 4억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ㄴ씨 측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본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인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ㄱ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인 ㄱ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는데도 재차 ㄴ씨의 토지에 관해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인 ㄴ씨에게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본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ㄴ씨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ㄱ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가액배상 등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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