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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소송변호사 성립요건을

유치권소송변호사 성립요건을




민법 제 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 건설은 A씨와 광주 ㄴ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0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ㄹ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도를 맞자 ㄱ 건설 등은 착수 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ㄷ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러나 ㄱ 건설 등은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ㄷ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유치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ㄱ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 성립요건이 되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유치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인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ㄷ씨가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ㄱ종합건설과 ㄹ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토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함과 이 공사는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그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유치권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유치권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