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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때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때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본 것입니다.

 

ㄱ씨는 ㄴ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2층 건물을 ㄷ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ㄷ씨는 ㄹ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ㄱ씨 측은 "ㄷ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ㄴ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ㄴ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고 하며 ㄹ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채권자 ㄱ씨가 부동산 매수인 ㄹ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채무자 ㄱ씨가 수탁자 ㄴ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ㄹ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는데도, ㄷ씨와 ㄹ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 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해 보일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