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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분양대금반환 왜?

채무부존재확인 분양대금반환 왜?



요즘 아파트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례에서는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건 사례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주제로 삼아 부동산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는 아파트 원주민 B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C타운 안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을 하기로 하고 약 2달 간 적절한 일반분양에 맞는 금액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분양의 근거가 되었던 과거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주대책에는 도로 및 배수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했으며 이를 마련하는데 필요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A공사가 생활의 기본적인 시설 비용까지 포함하여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고 적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A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했을 시에 적용이 되고 사업지구인 C타운 안에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 내에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법률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시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와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설치비용을 B씨 등 이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타운 이주민들 중 B씨 등 36명이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하여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부동산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형 변호사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