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을 주제로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공사는 아파트 E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Q타운 내에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을 해주기로 하고 몇 개월에 거쳐 2억 1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되었던 옛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에는 도로 나 배수시설과 생활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을 마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E씨 등은 S공사가 생활 기본시설을 설치할 비용까지 포함시켜 아파트 가격을 더하여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S공사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기본생활시설을 설치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을 이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Q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활 기본시설의 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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