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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유치권 존재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유치권 존재가






얼마 전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존재 등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존재를 행사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체납을 이유로 A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 존재를 주장했고, B보험사는 2008년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 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B보험사가 S보안시스템 등 A시가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가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치권 존재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 경매절차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유치권 존재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 존재 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