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개발업자가
최근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로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에게 빌린 명의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계약조건을 걸어 땅을 팔았다가 분쟁에 휘말렸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는 2010년 5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해 1년 내 원금과 수익금 100%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3억원과 자신, 남편, 조카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C씨는 ㄱ시의 임야를 산 후 자신의 부인, 친구어머니, A씨와 A씨 조카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땅 중 일부를 팔면서 매도인을 A, 매수인을 B로 지정 하고 땅에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씨는 계약 후 C씨와 C씨부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B씨는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계약상 매도인인 A씨와 돈을 받은 C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C씨부부는 연대해 B씨에게 부동산매매대금 5억 30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법원은 "1심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하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자신을 대리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인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B씨를 대리해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에는 A씨가 위임한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건축허가나 토목공사 의무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A씨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미리 A씨에게 이 사실을 C씨에게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A씨 외에도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B씨는 다른 소유 명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A씨만 매도인으로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고 C씨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B씨는 C씨 부부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는 C씨와 공동해 B씨를 기망한 적이 없고 이 계약은 A씨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1심판결은 부당해 A씨에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 시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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