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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이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이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는데요. 같은 법 제307조에 의하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최근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장래 반환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2010 9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ㄴ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A저축은행은 같은 해 9월 ㄴ씨에게 1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A저축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요.

 


ㄴ씨는 같은 해 6월 건물을 ㄱ씨에게 돌려줬습니다. A저축은행은 2012 7월 ㄱ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이씨의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ㄱ씨에게 통지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ㄴ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고 ㄴ씨가 공과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ㄴ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해 반환채권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ㄴ저축은행이 ㄱ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계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해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본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해석이 다소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