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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환매권 재매매계약이

부동산환매권 재매매계약이





최근 A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분양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해당 시 본부가 부동산환매권을 포기해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A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A시 본부는 2008 3월 사업비 1002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AB구 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분양하면서 공개추첨 입찰을 했습니다. 당시 12명의 개인과 법인이 입찰에 참가했고, ㄱ씨가 토지분양 공급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중고차상사 A시 지부는 "입찰자격이 없는 ㄴ씨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ㄱ씨 등 9명과 공모해 분양 신청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하며 ㄱ씨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토지 당첨 무효판결을 내려 중고차상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해당 시는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으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부동산환매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가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 취하와 부동산환매권 행사 포기'라는 강제조항을 받아들여 환수 대상자에게 당첨 무효가 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부동산환매권이란 부동산을 판 사람이나 기관이 특약에 의해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또한 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한 방법이며 이외 에는 재매매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 부동산은 5, 동산은 3년을 안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환매권은 5년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만 재매매계약은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는 반면에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매각하고,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부동산환매권 관련 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형변호사와 부동산환매권 및 재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령이 다소 혼란스럽거나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