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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이중계약 중도금지급 후엔

부동산 이중계약 중도금지급 후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는 척하면서 막상 집주인과는 월세로 계약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전세와 월세로 부동산 이중계약하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자격 중개업자 42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A씨는 2014 2월부터 최근까지 BC동의 원룸과 아파트, 상가를 중개하면서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 주인들과는 월세계약을 맺는 부동산 이중계약 수법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계약은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또는 그 이상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지급 또는 잔금을 받은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매도인이 후순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해서 대법원은 후순위매수인이 그러한 이중매매에 적극가담을 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나, 후순위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즉 후순위매수인의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적극가담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선순위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후순위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구하고,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와 같이 부동산의 이중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후순위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후순위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이중계약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민법체계는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므로 비록 이중으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에 기한이 남아있다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의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등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