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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 월세 인상 한도는 얼마

상가 월세 인상 한도는 얼마





임대차를 계약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상가 월세 인상 이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이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에 상가 월세 인상 특약에 발목이 잡혀 월세를 200만원 더 내야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에 2012년 약국을 연 A씨는 보증금 2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별탈 없이 약국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상가 월세 인상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청구서에는 상가에 병원이 새롭게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상가주인이 약국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맺은 특약조건을 들춰내 적용한 것입니다. 특약 내용을 보면 병원이 추가로 입점하면 의원 1곳당 150만원씩 월세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주인은 이를 근거로 내세워 병원이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시 상가 월세 인상과 관련한 특약이나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에만 신경을 쓰면 정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상가 월세 인상등에 대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민법에 대한 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가 월세 인상 등 증감청구권에 관한 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또 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한 사례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월세 인상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인지 하지 못해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