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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가압류 공탁 그 후엔

가압류 공탁 그 후엔



공탁이란 공탁자가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이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판례를 통해 가압류 공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A기업은 지난 2005년 ㄱ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던 B기업으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A기업은 B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이에 B기업은 C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가압류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 후 A기업이 본안사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8년 1월 항소심과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B측이 가압류로 인한 공탁금 대출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사 측은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배상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하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연리 13.6%로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비용을 물고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럼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원고가 본 손해는 부당가압류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며 손해배상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압류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가압류 공탁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 공탁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집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공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