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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이주비용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나

재개발이주비용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나



국가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이 시작되면, 그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가진 이주민일 경우, 이주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법한 자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여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 비용'을 어느 정도로 정산할 지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 재개발이주비용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주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현행법상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입장일 경우, 재개발이주비용의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이주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재개발이주비용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재개발정비 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김씨가 겪은 일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자 재개발조합에 분양 신청을 한 뒤, 동산 이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이 계획에 반대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가 조합 측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비록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에 협조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까지 받고 이주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이 온 시점에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주정착금이나 혹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주 정착금, 그리고 주거이전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보며 먼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이 되거나 협의 매도가 되어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해야 할 사람, 그리고 수용하기 전에 이주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그에 따라 자발적 이주를 택한 사람이 이주비용 보상 대상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본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의 경우, 이주비용 보상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조합원의 경우, 사업지역의 밖으로 이미 이주를 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현금청산을 받기를 택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업 지역 안의 주택은 협의 매도가 되거나 혹은 수용 대상이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현금청산까지 받았다면 이주비용은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이주비용은 많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 건물주, 혹은 세입자의 경우에도 자주 분쟁이 벌어지며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얽힐 경우 더욱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이주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정보를 얻으신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사안을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는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