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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 기여분 인정여부 분쟁 사안이 되고 있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여부 분쟁 사안이 되고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칭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분을 가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함이 인정됐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부분이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시 갈등이 되고 분쟁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재산문제에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상속 기여분을 두고 가족끼리 인정여부 분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간호를 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주로 도와 재산 증가에 도움을 주었거나, 부모님 곁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보살폈다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관련해 경험한 변호사와 상의 후 판례를 참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본인은 기여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여부 분쟁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처 B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먼저 사망하자 새로운 부인 C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A씨의 지병아 악화되자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씨의 간호에도 결국 A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전처 B씨 자녀들과 C씨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다만 A씨는 사망하기 전 토지 일부를 C씨 명의로 이전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 자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C씨에게 토지 지분을 분할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씨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A씨를 간병한 노력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B씨 자녀들은 C씨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간병을 도맡았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C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C가 투병 중인 배우자 A씨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기여도로 토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의 분쟁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C씨가 A씨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병간호를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상속 기여분과 관련해 인정여부 분쟁은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부양 여부나 기여도에 대해 입증했는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해두시고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비교적 사안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