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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제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혼인 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혼 등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분쟁에 있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중에서는 상대에게 혼인 파탄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유책배우자 자신이 이혼을 원하여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지는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공무원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곰우원이었던 ㄱ씨는 부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까지 두었지만, 이후 바람이 나면서 퇴직 후에는 아예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인 측에서는 건물 임대료 등을 양육비로 삼아서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 공무원 측에서는 건물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이혼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은퇴 공무원인 ㄱ씨는 자신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다시 한 번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은 항소심에서 다소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한데요.

 

1심의 경우에는 부부 간에 오랫동안 별거를 해 왔으며 또한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부인 측이 이혼에 불응하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혼 소송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 분할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항소심에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등까지 모두 기각하는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재판결과가 뒤집어 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가운데, 남편 측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크다는 상황에서 또한 이혼 및 재산 분할 등을 법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인 측도 이혼을 원했다면, 이혼만은 가능했을 지 모르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 결과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혼인 파탄 등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며 여기에 이혼 소송 자체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잘 견지하시고,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계산하고 재판을 준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재판이며, 반대로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재판을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일이므로 가능하면 관련 지식을 갖추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