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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지체보상금분쟁 공사 및 입주 지연이 됐을 경우

지체보상금분쟁 공사 및 입주 지연이 됐을 경우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보상금은 공사 등의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건설 공사 과정 예기치 않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뜻하지 않은 변수로 공사가 지체되기도 하는데요. 천재 지변과 같은 자연 재해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다면, 시공사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A는 모 지역에 고급 풀빌라를 갖춘 규모의 호텔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B건설회사와 몇 백억원의 규모의 공사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후 B사는 A가 몇 십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는 호텔 공사 준공이 지체되었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직원 고용 및 비품 구매와 설치 등 여러 준비과정이 요구되므로 영업 개시가 지체되었다는 것만으로 B사가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며 위 대여금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일수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지체 보상금 외에도 입주 지연 지체보상금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한 계약일 이후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건설자재 폭등과 고유가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아파트 완공이 지연되며 아파트 입주 또한 1년째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월셋방과 여관방 등을 전전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교육도시로 유명한 J지역에서는 준공된 아파트 공사 대금을 두고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준공 예정일이 지나도록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자 들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거나, 공사 도중 화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입주가 연기되는 경우 지체보상금 금액 책정 범위 등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 등 마찰이 생기거나 재개발조합들이 구역 내 보상금 문제로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하고, 이를 일수로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가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민간 분양 계약의 경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해결하거나 지체보상금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체 보상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까다로운 분쟁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