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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명도분쟁 명의가 다른 경우 방법이

상가명도분쟁 명의가 다른 경우 방법이

 

 

 

 

상가명도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 결정 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이나 감정적인 대응 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그것이 세입자이든 혹은 임대인이든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가명도분쟁이 일어날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을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대응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가명도분쟁에서 폭력 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잇지만, 꼭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흐트려 놓는다거나 혹은 물건을 방치하여 사업 등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큰 폭력 행위로 여겨지지 않더라도 역시나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물 안에 물건을 방치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건물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곧 법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행위라며 물건 등을 건물에 놔 둔 것이 법에 위반 되는 사항이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사안인데요. 임대인 ㄱ씨와 상가 주인 ㄴ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가 적자가 나는 바람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와 ㄴ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지만, 문제는 ㄱ씨가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서 ㄴ씨가 상가를 원상 복구한 상태로 넘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그 집행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의 상가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ㄱ씨의가 아닌 ㄱ씨 친척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의 문제로 상가명도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 결국 ㄴ씨는 ㄱ씨와 ㄱ씨의 친척 ㄷ씨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며, 이후 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건물을 인도하고 완료일 까지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에 ㄱ씨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판 결과는 분명 인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곧 상가 비품 등이 모두 상가 속에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는 다한 것이므로 또 다른 청구 소송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또 한번의 법적인 분쟁이 오간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무엇보다도, ㄱ씨가 주장한 건 구 민사소송법 기록된 것이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대목이 존재하며, 이 대목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재판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인도와 명도의 표기 차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정된 민사집행법이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법을 보면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에 미용실에서 쓰던 비품 등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인도 의무를 다 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강제 집행 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가명도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하고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혹은 건물주 어떤 입장에서든 명도분쟁에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상대가 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폭력이나 혹은 물건 등을 방치하는 방식이 아닌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