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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매매계약 매도한 금액 기준으로 반환 해야된다면

토지매매계약 매도한 금액 기준으로 반환 해야된다면

 

 

 

 

토지매매계약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가 된 이후에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계약 자체를 모든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자신 소유로 남겨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매수인이 이 상황에서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ㄱ씨와 ㄴ씨, 그리고 ㄷ씨에게 벌어졌던 일인데 ㄱ씨는 자신의 토지를 ㄴ씨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같은 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ㄴ씨는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ㄱ씨가 ㄴ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 경우 ㄴ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토지를 도로 넘겨주면 되겠지만 이미 ㄴ씨가 소유권을 넘김으로서 토지 반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토지 현재 시가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었으며, 1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ㄴ씨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뒤집어 졌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 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았고, 따라서 현재 시가가 아닌 당시 토지 시가액만 반환하는 게 옳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몫이 되었고 대법원측은 이 반환 기준은 바로 1심이나 2심의 입장 모두와 달리 ㄴ씨가 ㄷ씨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ㄴ씨가 토지를 ㄷ씨에게 약 6천만원에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난 수준이 아닌 이상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반환해야 할 돈은 판매한 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매수인의 구지 시점의 토지 시가, 그리고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기준으로 한 지연 손해금 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2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시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매매계약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결과적으로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등의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을지라도,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배상 액수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매매계약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봉착한 분이라면, 늦기 전에 법적 도움을 구하셔서 자신에게 권리를 찾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