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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변호사 주거이전비 분쟁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 주거이전비 분쟁은 이렇게

 

 

 

 

재건축 관련 문제에서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 관련 사례가 개인적인 합의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법원에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그만큼 자금적인 피해 등이 클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건축 문제에서 법적 문제가 벌어지는 흔한 경우는 바로 이주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이주를 해야 하는 가운데 이 이주 자체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혹은 이주 과정에서의 이전비 등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등의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찾는 흔한 사례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 문제를 알아보면,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의 입장이라면, 설사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일정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까지 따로 요구를 할 수 있을 까요?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을 살펴보면, 주거이전비라 함은 바로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세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조합원의 입장이라면 실제 세입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의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본 사례입니다.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던 와중에 근처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ㄱ 씨가 낸 소송인데,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입니다.

 

 

이 재건축소송변호사의 관심을 끈 재판에서 처음부터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에서는 ㄱ씨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토지•주택등을 소유한 사람이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의 입장이라 하여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심 측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릴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바로 사업의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원의 입자에서 볼 때, 설사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을 하는 입장이기는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지 않은 다른 세입자와 비교를 할 때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 내부의 토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입장인 모 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법률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보았으며, 결국 조합 측에서는 이주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상황 등에 있어서, 이주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 법적으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그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조언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찾는 이유의 대부분이 금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 혹은 이주비 혹은 이주 요구 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를 집행하라 명령하는 것도, 혹은 이주 등을 명령하는 것도 법원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조인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