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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이사비 분쟁이 발생 됐다면 어떻게?

재개발이사비 분쟁이 발생 됐다면 어떻게?

 

 

 

재개발 정비구역 안 소재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다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개발이사비 등 관련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이사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사안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재개발이사비 분쟁 사안은 재개발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이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우선 사안을 보면 홍씨 등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약 30년 가량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재정지촉진지구로 설정되어 주택들이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면서 다른 지역 등의 터전을 옮기며 재개발이사비 등을 달라면서 홍씨는 재개발 조합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쟁점은 조합이 주민대상으로 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와는 달리 별도 이주정착금 즉 재개발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인 공익사업법에서는 재개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이주정착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조합에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개발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홍씨 등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안에서 홍씨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재개발이사비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개발이사비 분쟁 사안에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종전 생활 상태의 원상복귀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재개발 이주정착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이사건 조합이 실 거주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재개발 이사비를 축소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개발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할 때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내세우며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입증자료도 필요하며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텐데요. 입장차이에 대한 인지가 있으며 법률적 대처 경험을 기반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