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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부천건설소송변호사 도시정비사업에 문제가 발생 했다면

부천건설소송변호사 도시정비사업에 문제가 발생 했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도시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개발은 노후된 아파트가 밀집된 곳, 공원, 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부천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재건축 분쟁과 관련된 사례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천건설소송변호사에 의하면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이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종종 번지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관할 행정청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 보고 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결의 무효 등의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며 사업장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인 A지역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반대하는 측에서 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결의 무효 소송을 내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합 관계자 입장에서는 결국 사실상 ‘4심’이 되어 이에 대한 소송비와 사업비 등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S구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친 중인 아파트 단지  여러곳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재건축된 아파트가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에 도입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1인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는 그 금액의 10-50%까지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 2017년까지 주택시장 침에 등의 이유로 잠시 유예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며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위헌 여부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와 행정법원 등에 의하면 헌재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될 소득에 국한될 것인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라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 등의 경우 의견서 등 까다로운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건설소송과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