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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이중매매 계약시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이중매매 계약시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민법 상 제 2의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끝낸 것과 같이 속여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 상가를 B씨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 등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는데요. 이에 A씨는 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A씨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B씨 등과 A씨 사이에 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며 이중매매 혐의만을 인정해 형량을 감형해주었는데요. 엇갈린 판결로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을지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계약 중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계약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마,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보호할 의무가 주어지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앞서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이해가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