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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분양권전매 매입자 소유권은

부동산분양권전매 매입자 소유권은



부동산분양권전매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청약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 혹은 당첨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아파트 입주 전 실제 물건의 권리형태로 되파는 행위를 말하며 입주자 선정된 지위자의 명의변경에 해당됩니다. 부동산분양권전매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해외이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금지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해당되어 부동산분양권전매가 금지된 상태에 있는 아파트를 A씨와 아내의 명의로 당첨 받았습니다. 이에 분양 대금을 구하기가 어렵자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한 구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발생된 채무 까지도 B씨가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 B씨는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A씨가 전매 약정을 부인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에 B씨는 항소심 제출했고 A씨는 투기과열지구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분양권전매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B씨가 A씨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한 매매 계약은 유상의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분양권전매 행위가 금지돼 있더라도 A씨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약정이행에 따른 선행절차에 불과하기에 A씨와 B씨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양권전매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이 현행법 상 불법이더라고 아파트 소유권은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분양권전매 관련 다수의 부동산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