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상물매수청구권 실제 토지소유자와

지상물매수청구권 실제 토지소유자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정으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용익권자 혹은 지주가 그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우 국민경제상 손실을 막기 위해 민법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게 되어도 즉시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넘겨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지은 ㄴ씨는 ㄱ씨에게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에게 임대차계약해지와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ㄴ씨는 ㄱ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ㄱ씨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자신의 건물을 가액금을 지급하라는 재상물매수청구권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ㄱ씨가 아닌 ㄱ씨의 아버지가 분명하다고 밝히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ㄱ씨의 아버지가 임대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의 목적만을 가지고 임대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에 ㄴ씨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ㄱ씨는 ㄴ씨에게 가액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엇갈린 1심, 2심 판결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인 판결 내용을 최근형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행사 할 수 있지만, 제 3자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관련 법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다수의 소송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복잡한 소송의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