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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매매대금 공급대상자 선정이

부동산매매대금 공급대상자 선정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높은 부동산매매대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하는 양쪽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에 분쟁 요소를 막기 위한 좋은 방안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부동산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에 A씨의 땅 또한 택지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땅을 B씨에 판 뒤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이 때에 생활대책용지 공급 선정된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하여 관할 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각 토지는 개별적인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B씨는 토지를 넘겨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 사실에 B씨는 지급한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을 A씨의 생활대책용지 토지로 정했지만 이 때엔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인 공급 방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난 뒤에 발표된 공급 방법으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고 재판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경험에 승소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인 현명합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매매대금 관련 사례의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건 해결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