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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법률상담 유치권 취득시

부동산법률상담 유치권 취득시



부동산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로서, 점유자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의 부동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민법 제 322조 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경매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직접 변제를 충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한 사례를 최근형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 두 곳의 내부, 외부 공사를 진행한 A씨는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해 해당 시행업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권한을 포기 각서를 받아 주택의 유치권 점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점유 받은 주택에 일부를 4명의 임대업자에게 임대하게 되었지만, 주택은 강제 경매로 인해 새로운 C씨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C씨를 넘겨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A씨는 부동산 유치권의 상실되게 되어 공사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심을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상고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A씨의 패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담보물권인 부동산 유치권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 혹은 유치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알기 어렵고, 새로운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가 남용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새로운 소유자는 부동산 유치권의 소유권 취득만 행사 할 수 있을 뿐 종전 소유자의 채권 부담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유치권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법률이 어렵고 재판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이 다양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유치권과 같은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