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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청구 이전등기 무효일 때

사해행위취소청구 이전등기 무효일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강제로 집행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장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도 사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마찬가지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토지를 B회사에 시세 보다 떨어지는 가격에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된 K은행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제기했는데요. 해당 법원의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라는 화해권고를 받고 K은행은 말소등기를 미루고 A씨로부터 채권변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인 C회사는 A씨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는데요. 이 사실에 B사는 등기신청권이 없는 말소등기가 이행되었다면 C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소에 경우에는 일반채권자가 등기신청 하여 말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하며 C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자와 채무자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어 무효상태가 됐다 해도,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해 채무자도 회복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존재하고, 취소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C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른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