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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여야만 하는데요. 또한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국세를 내는 것을 피하고자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액이 7억여원에 달하게 되는 등에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A씨는 다른 회사를 차리면서 그 전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등의 권리이전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세금 회피를 위한 사실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특허청이 지적재산권 권리이전접수가 되어 처리하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에 의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걸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둔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은 1년내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한 행위를 제척기간 내에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직접적인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특허청 공무원이 A씨가 지식재산권을 양도한 사실을 안 시점이 국가도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체납자게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 의사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밝혀낸 것이므로 국세청은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국가가 A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업무를 담당한 세금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사해행위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