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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인천부동산변호사 체납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인천부동산변호사 체납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에 분쟁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사를 의뢰한 채무자가 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부동산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의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업체는 A씨에게 K호텔의 공사를 해줄 것을 계약하여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호텔을 이전 받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A씨의 체납으로 인해 해당 시에서 호텔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I보험사는 A씨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K 호텔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했지만,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호텔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이 사실에 J업체는 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I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호텔이 이미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점유를 이전 받게 되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며 I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체납절차는 경매절차와 다르게 압류와 공매절차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고, 공매절차로 인해 압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매와 공매의 절차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 된 상태여도 경매절차에 따라 압류가 이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히며 I 보험사가 J업체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유치권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가 된 부동산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결 내용 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인천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유치권 관련 다수의 부동산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