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유치권 관련 문제는 법무법인성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 관련 문제는 법무법인성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사람이 부동산 물건에서 발생되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 할 때까지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사계약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부동산유치권을 주장해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부동유치권의 인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고 채권 액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의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B씨가 낙찰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매절차 중 A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유치권 신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사실에 B씨는 A씨의 주장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A씨는 B씨의 부동산유치권해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승소하였는데요. 반입금지가처분을 받게 된 A씨는 법원에 유치권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과 기간만 기재되어 있었고, 시공 소요 자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A씨가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유치권 분쟁에 관한 사례를 만나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유치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 이해관계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관련 분쟁에 법률지식이 다양한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관련 소송경험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