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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원상회복효력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원상회복효력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이행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리조트는 일대의 토지를 B사에게 팔았는데요. 그러자 A리조트의 채권자인 C사가 부동산매각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를 받았습니다. 이 후 토지의 소유권은 A리조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등기 또한 원상회복효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리조트가 해당 토지를 다시 D사에게 팔자 C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에서는 C사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채무자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소채권자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부동사의 권리자가 될 수 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행행위취소소송으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무권리자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 원상회복효력을 가진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각 했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재판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으며,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