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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담 후견인이 청구 가능할까

이혼재산분할상담 후견인이 청구 가능할까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협력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병합 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혼배우자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이혼재산분할상담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당시 전처로부터 자녀가 있는 A씨와 결혼한 B씨는 고향에 내려가 같이 농사를 짓는 등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서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A씨는 사망을 하게 됐고, B씨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만료 4일 정도 앞두고 A씨의 상속자인 자식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어 사망한 전 남편의 자식들로부터 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확정을 받은 이후 단계에서는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A씨의 사망의 이유만으로 이 같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만일 이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이득인 것이고 법령의 함목적적인 해석에 의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인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상대방에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법적 분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원활한 재판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이혼재산분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