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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중 외도는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중 외도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 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혼소송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였던 ㄱ씨와 ㄴ씨는 각자의 이유를 들어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ㄴ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사실을 알고 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ㄴ씨와 내연녀 ㄷ씨는 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ㄱ씨와 이혼소송 중에는 이미 별거상태였고 ㄷ씨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의사합치가 있었기에 ㄱ씨에게 고소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 대한 이혼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기 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어 이혼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ㄴ씨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앞서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다르게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중이라도 명백한 이혼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합치는 가사조사관에 보고서에 이혼의 뜻을 서로 같이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혼합치과정이 간통행위시점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ㄱ씨의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이혼소송 중 명백한 이혼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인천이혼소송변호사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난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