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부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는

부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는



현실적으로 이혼은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의 이혼 후 당사자들간에 협의 혹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녀의 친권, 양육자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같이 지낼 수 없는 부부의 한쪽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청구하여 배제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면접교섭권을 방해해 자신의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아이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법원은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면서  ㄱ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ㄴ 씨에게는 매주 1박 2일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주며 ㄱ씨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ㄱ씨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ㄴ씨 또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ㄱ씨를 상대로 친권자,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해당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부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아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한 상태에서 면접교섭권 변경 심판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는 의도로 볼 수 있고, 면접교섭권의 제도인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것에 대해 반하는 취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ㄱ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자녀의 인격발달과 정서안정에 큰 방해가 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방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부의 이혼 시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부부 중 일방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다면 관련법에 능한 부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부천이혼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 실무 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는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최근형 부천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